정부는 2001년부터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 자녀에게 학교를 개방했다. 전세계약서, 후견인 보증서 등 국내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이들의 입학을 허가해 왔다.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때문이다. 아이의 인권,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의무교육인 초등·중학교를 개방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7월 현재 국내 초·중·고에 재학중인 외국인 자녀 837명 중 불법체류자 자녀는 139명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30만, 그 자녀를 3천명으로 추산할 때 당국이 학교 문을 개방은 했지만 불법체류자 자녀의 절대 다수가 여전히 제도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불법체류자들이 발각 우려와 경제적 이유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이 현실과 제도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셈이다.
장기 체류자의 자녀들도 졸업, 진학에 어려움을 겪기는 비슷하다. 입학은 하더라도 전체 수업일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식 학생으로 등록되지 않는다. 학년을 마쳐도 졸업장이 아닌 수료증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은 정식 절차가 아닌 알음알음 부탁에 의지하는 실정이다.
일례로 안산 모중학교의 경우 6명의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이 재학중이지만 모두 청강생 신분이다. 이들은 재적인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도 이 중학교는 초등학교 ‘수료증’ 밖에 없는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을 잘 받아 주는 학교다. 그러나 졸업장은 주지 못하고 청강생으로밖에 인정을 못해 주는형편이다. ‘돈 없고 힘 없는’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 다수가 학교 울타리 밖에 있으며,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차별과 설움을 겪는 경우가 비참할 지경이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한 몽골 어린이가 점심시간에 교문을 나섰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두 달 만에 쫓겨난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학교쪽에서는 교칙위반을 방출 사유로 내세웠지만 도리가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 가정은 대부분 맞벌이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이들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방과 후 교실개방 등 특별 프로그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의 입학부터 학교생활, 진학까지 아우르는 교육체계는 인권국가에서 필히 갖춰야 할 인도적인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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