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GB대규모 임대주택 안된다

건설교통부가 수원시와 안양시에 통보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계획은 일방적인 조치다. 이같은 조치가 오는 7월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발효를 앞두고 취해진 점은 주목된다. 이 법의 특례규정은 해당 자치단체장과의 협의나 주민의견 청취 등을 생략한 채 건교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가 수원시 금곡동과 호매실동 일대 82만평에 6만여가구, 안양시 관양동 19만6천여평에 4천700여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곳은 모두 그린벨트 지역이다. 환경파괴와 녹지공간 훼손으로 인구 과밀화를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그린벨트가 비록 형해화하긴 하였으나 건교부가 환경영향 평가도 없이 이처럼 마구잡이로 훼손해도 되는 것인지 심히 의문이다.

수원시와 안양시,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앞으로 특례규정을 내세워 사업을 강행한다면 그같은 특례규정의 타당성과 효력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지방분권을 한다는 이 정부가 자치단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중앙집권적 발상을 갖는 건 이만저만이 잘못된 게 아니다.

또 2012년까지 100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이란 것도 그렇다.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저소득층 일수록 생계를 위한 소득을 도심에서 조달한다. 그린벨트 지역 외딴 곳에 집만 덜렁 지어준다 하여 저소득층이 살아갈 수 있는것은 아니다. 자칫 얼마 안가 슬럼화하여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다.

두말 할 것 없이 건설교통부의 수원 및 안양시 그린벨트지역 국민임대주택 건설 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 만약 특례규정을 내세워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세찬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아울러 그같은 특례규정의 법률적 가치를 헌법재판소에 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이다.

국책사업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한다. 유독 국민임대주택 조성 등에 중앙정부의 일방적 조치가 용인될 수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그것은 곧 횡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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