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역할분담이다. 이같은 서로간의 견제와 더불어 상호보완의 성격을 갖는다. 견제와 보완은 상호 독자적 기능을 존중하면서 비판과 함께 힘을 실어주는 절묘한 협력관계를 지표로 한다.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사이도 바로 이러한 관계다. 국회의원은 기초자치단체만 해도 여러 자치단체구역을 선거구로 하는 국회의원이 있는가 하면 같은 자치단체 구역에서도 여러명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두기도 한다. 광역자치단체로 보면 한 광역자치단체장 구역에서 수십 명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둔다.
이러한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은 각기 기능의 본질이 다르고 다른 그 기능을 서로가 존중하여야 한다. 기초든 광역이든 지역사회 자치행정의 최고 주체는 어디까지나 민선 단체장이다.
지난 4·15 총선에서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지역사회와 관련한 적지않은 공약을 하였다. 하지만 당선자들이 그같은 공약을 혼자 할 수 있는 힘은 아무 것도 없다. 그것이 무엇이든 자치단체장을 통해서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자치행정의 책임은 역시 민선단체장이 전적으로 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구 출신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지닌 점에서 또 다른 소임이 있다.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공익 창출에 충실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표성은 때로는 소속 정당을 초월해야 하는 지역적 책임이 부하되기도 한다. 엊그제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도내 4·15총선 여야 당선자들을 초청하여 가진 경기도정 브리핑과 이에 관련한 차기 국회의 협력사항은 바로 이같은 상호 기능의 보완을 갖는 점에서 무척 주목된다.
특히 열린우리당 소속 당선자들은 이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역차별 정책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 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국회의원 또한 상호 견제기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상호 보완 기능이다. 우리는 바로 이 점을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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