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공인중개사

가짜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량 밀거래는 예고된 사건이다. 그동안 자격증 관리가 너무 허술했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는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공단에서 관할 시·도로 통보해 자격증을 부여한다. 시·도에서 자격증을 받은 합격자들은 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총 32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이수증을 자격증과 함께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중개사 자격증을 위조할 수 있는 소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다. 사업자 등록증 교부시 해당 시·군·구청이 자격증 사본의 진위를 공단측에 제대로 조회하지 않는 것이다. 시·도에도 문제가 있다. 산업인력공단으로 부터 받은 합격자 명단을 공인중개사협회, 시·군·구 등에 통보하지 않은 것이다.

위조자격증 구매자들은 엉터리 자격증 사본만으로도 이수증을 받을 수 있다. 또 이수증과 함께 제출하는 자격증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개설등록증도 쉽게 받는다.

검찰에 적발된 공인중개사 자격증 위조단 및 판매범들은 자격증 구입 희망자들의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넘겨 받은 뒤 컴퓨터를 이용해 경기도지사·인천시장 등 명의의 자격증 50장을 위조, 장당 평균 1천만원, 최고 2천만원까지 거래했다고 한다. 위조 자격증 구입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직접 영업을 했지만 가족의 재테크용으로 산 경우도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985년 제도 시행 이후 총 17만명이 합격했고, 지난해 치러진 14회 시험에만 26만 여명이 응시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부동산 투기 바람과 조기 퇴직자, 주부 등이 생계용으로 취득을 희망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자격증 위조단의 대담한 수법에 비해 감독 관청의 업무처리와 관리가 너무 소홀한 점이다. 더욱 심각한 일은 위조자격증으로 개설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거래했다가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보상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가짜 자격증과 가짜 공인중개사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은 당국의 관리 소홀탓이 크다. 합격자 명단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국 시·도별로 일제히 점검, 재발 방지책을 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성실한 공인중개사가 매도돼서는 안된다.

/ 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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