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방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치를 초과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 57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용인시는 13일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에서 57곳을 적발해 이중 10곳을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3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14곳에 대해선 시설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D토목 등 10곳은 물류센터 등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방진막과 바퀴 세척시설 등 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H토목공사 등 14곳은 주거지역에서 소음이 많이 나는 장비를 사용, 기준을 초과해 소음진동규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밖에 W산업 등 33곳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쌓아놓고 방치하거나 임의로 소각하다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용인=허찬회기자 hurch@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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