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직무복귀, 민생안정 전기되길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풀렸다. 국회의 탄핵소추 63일만에 업무에 복귀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소추 기각 결정은 탄핵사유의 심판을 법률심에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즉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것으로 국한한 협의적 해석의 판단인 것이다.

경제파탄의 책임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단적으로 이를 말해준다. 광의의 정치적 해석을 배제한 법률적 판단인 것이다. 측근비리 역시 그렇다. 측근비리에 연루된 최도술이나 안희정 등 두 증인의 진술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얽힌 구조적 비리의 증언이 나오지 않은 이상, 이를테면 심증만으로는 측근비리의 법률적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실정법 위반을 인정한 것은 선거법 위반 중 일부다. 그러나 이의 이유만으로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 기각 결정의 배경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의 심리 중 측근비리의 사실심리가 미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관점은 남는다. 또 재판관 전원의 합의비율과 소수의견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이를 공개하지 못한 이유가 재판관의 신변안전이 고려된 것이라면 일부의 이같은 정치적 사회분위기를 개탄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소추 절차에 합법성을 인정한 것은 주목할만 하다. 같은 헌법기관인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설사 사전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불법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며 탄핵소추의 원천적 무효론을 일축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여권이 정치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치적 판단은 이미 지난 4·15 총선으로 판가름 났다. 순수한 사법적 판단인 헌법재판소 선고를 정치 공세화 도구로 삼는 것은 선고의 권위를 훼손한다. 또 측근비리에 관한 국민적 의문은 여전히 대통령의 도덕성 평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깊이 유념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마땅히 존중되어 여·야가 탄핵정국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당초 법률적 사안이기 보다는 정치적 성격이 짙었던 것은 사실이나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은 무위하다. 특히 대통령은 지난 공백을 전화위복의 전기로 삼는 심기일전의 면모를 보여주길 간곡히 기대한다. 헌법재판소는 재신임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재신임론에 제동을 걸었다. 국정이 상생의 생산적 정치속에 더 이상 과거의 족쇄에 묶이지 않는 전진이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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