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의 대출을 은행 맘대로 줄이거나 중단하지 못하게 된 것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다.
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현행 기업대출약정서를 개선, 은행들이 자의적 판단 하에 기업여신을 임의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원이 나선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은행의 기업대출 담당자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은행권 공동의 ‘기업대출 한도감액 기준’을 만들어 3·4 분기 중 은행들의 내규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행 기업 대출 약정서에는 ‘국가경제· 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 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여신 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감액 또는 중단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이같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규정을 근거로 그동안 은행들은 일시적인 경영난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대해 마이너스 대출 한도를 일방적으로 줄이거나 한도가 남아 있는 대출도 거부하여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애로를 겪었다. 대출길이 막힌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을 겪다 못해 사채를 썼다가 고금리에 시달리는가 하면 사채시장에서 어음할인 금리도 올라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 들어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금융 관련 신고 건수는 1월 211건, 2월 213건, 3월 224건에 이어 지난 달 227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이 중 고금리 관련 신고는 2월 46건, 3월 33건에서 지난 달에는 51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특히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대부업법에 따른 이자 상한선인 연 66%를 넘는 고금리에 시달리는 사례가 최근 잇따라 신고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빚을 얻어 은행권 대출을 갚는 악순환의 연속으로 부도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으로 줄줄이 무너질 경우, 국내 경제기반이 붕괴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금융감독원이 만들 한도감액 기준을 환영하며 은행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은행도 존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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