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 시·군의 각별한 관심을

승강기(엘리베이터)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승강기는 일상의 필수품으로 생활화된 기계다. 이러한 승강기 사고가 잦은 것은 곧 일상의 생활안전이 위협받는 것이다. 엊그제 여주에서 30대 주부가 아파트 승강기와 외부벽 사이에 끼어 숨지는 등 근래 들어서만도 승강기사고가 자주 일어났다. 수원 영통의 상가 승강기가 갑자기 멈춰 승객 7명이 30분만에 구조됐는가 하면 인천서는 아파트 승강기가 7층에서 4층으로 추락해 주민이 심하게 다치기도 했다.

또 서울 목동의 아파트 승강기는 9층에서 48층까지 60여m 높이를 멈추지 않고 고속 질주해 승객을 실신시킨 일이 있었다. 이밖에도 백화점이나 극장 등 곳곳의 승강기 사고로 인명이 다치거나 공포에 떠는 등 불의의 피해가 자심하다. 승강기 사고 역시 교통사고이긴 하나 일반의 차량 교통사고와 다른 것은 피해자 과실이 없다는 점이다. 조작 등에 승객의 과실책임이 있을 수 없는 승강기, 즉 기계 자체의 결함에 사고 원인이 있는 것이 특징인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행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가 날 때마다 관련기관이나 관계자들은 이런 저런 기술적 이유를 내세워 발뺌하지만 고장 안난 승강기가 사고를 낼리는 만무하다. 이에 경찰이 승강기 사고를 더욱 철저히 조사하여 승강기 사고는 으레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관념에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시·군의 승강기 안전관리 노력이 한층 더 요구된다.

물론 지금도 시·군이 승강기 안전 관리를 하고는 있으나 다분히 미치지 못한다. 전담기구가 필요하면 기구를 늘리고 인원이 더 필요하면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주민의 삶의 질을 책임져야 한다. 어느날 이웃 사람들과 함께 아파트 계단청소를 오순도순 마친 젊은 주부가 무심코 탄 승강기에 끼어 갑자기 숨지는 날벼락 불상사를 외면하는 시·군이 되어서는 안된다.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은 바로 지역사회와 피부를 맞대는 기초자치행정의 책임이다.

승강기 설치는 앞으로 갈수록 더욱 늘어난다. 승강기 하나 타기가 더 이상 불안해서는 시·군이 그 책임을 다 한다 할 수가 없다.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에 각별히 창의력을 발휘하는 시·군의 노력이 있기를 간곡히 촉구해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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