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드러내는 주먹구구식 행정, 황당한 행정, 얼빠진 행정을 보면 실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엉터리 행정을 하고서도 발뺌에 급급한다는 사실이다.
최근 알려진 지자체 행정 중 수원시의 경우, 대한주택공사 경기본부가 개설하는 태안~영통간 우회도로의 노선 변경에 따른 보상을 둘러싸고 말썽(본보 5월 25일자 18면, 5월 28일자 19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건축허가를 내준 교회가 불과 3년만에 도로편입으로 철거대상이 돼 신도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게 그 일례다.
더구나 주공 경기본부가 태안~영통간 우회도로로 편입될 교회부지 972평 중 700여평만 강제 수용한 뒤 보상비로 17억여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운 반면 S교회측은 도로편입 후 남는 260여평을 매입하고 대체부지도 확보해 줄 것을 요구, 보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교회이전 부지도 확보해 주지 않고 헐값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교회 문을 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도 시는 “구청이 교회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별 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중이다.
하남시는 멀쩡하게 살아 있는 40대 여성을 3년 전에 숨진 것으로 잘못 호적처리를 한 데 이어 주민등록은 말소하지 않는 실수를 또 저질러 이 여성이 지난 총선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등 엉터리 행정을 저질렀다. 2000년 9월 숨진 최모씨(당시 77세·여성)의 사망신고를 받고 호적에서 제거하는 과정에서 성과 이름이 똑 같은 최모씨(47세·여)까지 같은 날 사망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다.
광주시도 실무부서들의 실수로 공원 조성이 추진되던 시유지를 1억원에 팔았다가 5년 만에 6억원에 되사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3년 앞도 못 내다 본 수원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이나 멀쩡한 시민을 사망으로 호적처리한 하남시의 황당한 행정, 그리고 시유지를 1억원에 판뒤 6억원을 주고 도로 사들여야 하는 광주시의 얼빠진 행정과 유사한 사례는 타 시·군에도 없지 않다. 이런 자치행정은 민원야기를 불러 지자체를 불신하는 것은 물론 결국은 주민이 낸 세금만 축내는 점에서 지탄을 면키 어렵다. 지자체들의 공직자들은 제발 직무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