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교 교리인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여부의 법원 판단이 들쭉날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무죄, 춘천지법 형사단독 유죄, 전주지법 형사5단독 유죄,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담당판사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재신청 기각, 수원지법 영장담당판사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있다며 영장 발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유죄판결 등이다. 약 2주동안에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이런 시리즈가 이어졌다.
교리가 내세운 객관화 될 수 없는 양심의 자유가 객관화된 헌법과 법률에 우선할 수 없다고 믿어 병역법상 유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 본란의 개인적 소견이다.
법원의 판단이라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판사의 판단이다. 또 들쭉날쭉하는 판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물론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1심 판결이 기계로 찍어내듯이 똑같은 것도 문제가 없지않다 할 수 있다. 판사가 재판에 임해 심증을 형성하는 직능은 그의 자유다. 담당판사가 사건을 어떤 각도로 보는 것을 더 중시하는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이래서 ‘판사를 잘 만나야 한다’는 말도 있다. 특히 성전환 수술에 의한 호적정정신청같은 것은 판사의 심증형성이 크게 좌우된다. 물론 사건마다 살펴야 할 구체성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비슷한 사안에 판사 개개인의 판단이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들쭉날쭉한 판결에 충격을 받은 것 같다. 상고심이 걸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빨리 선고해 보일 것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에 걸린 헌법소원 결정도 시급성이 요구된다.
사회통념이란 게 있다. 특정 종교 교리가 실정법보다 우위로 볼 수 없는 것이 사회통념이라고 하면 이에 합당한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 본다./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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