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내년 1월1일 시행예정으로 최근 마련한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에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케 한다는 내용을 빠트린 것은 중대한 실수다.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 같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는 학교급식법이 최근 활발하게 제정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조례의 상위법이라는 점에서 농업계 및 시민 사회단체의 요구를 교육부가 또 한번 외면한 것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급식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학교급식 운영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정부의 급식경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이는 것 등을 명시했다.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지도를 강화하고 국가와 지자체만이 아니라 학교장에게까지 학교급식 관리의 임무를 확대했다. 특히 학교급식에 관한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신설 운영하고 교육청의 지도 감독 기능을 밝혔다. 여기까지는 그동안 학부모, 시민사회단체가 꾸준히 요구해왔던 내용이 반영됐다. 진일보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농업계의 숙원이었던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토록 하는 조항이 빠진 것은 백 번 잘못한 일이다. 농업계의 반발은 물론 시민 사회단체의 지탄을 면할 수 없다. 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더구나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 지자체만도 못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여주군의 경우, 자체자금을 보조해 지역의 햅쌀을 초 중 고교 학교급식에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학생들의 급식재료로 공급하는 대표적 사례다.
여주군 뿐만 아니다.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공급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이미 개정했거나 개정을 추진 중인 곳이 적지 않다. 이처럼 학교급식에 대해 지자체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정작 정부가 외면한다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농업계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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