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도시계획구역내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자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도시 기능 및 미관 증진이란 명분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도시기반시설, 주민편의시설, 공공시설 등 주민생활들과 밀접된 시설 확충이 미흡해 제한이 바람직하다는 입장과 각종 중첩 규제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것도 모자라 또 규제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이미 신청된 30여건은 개발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경과규정으로 늦은 감도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이같은 관리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표를 의식해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용기가 있는 셈이다.
남양주는 개발제한구역, 상수원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개발이 가능한 토지가 총면적의 18.4%에 그치는데다 무분별한 개발로 파헤쳐 진다면 시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
이번 조치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종합개발관리계획 수립까지 한시적으로 개발을 제한하겠다는 의미여서 이해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적절한 범위에서 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시행 등을 충족시키는 종합개발관리계획이 언제 수립될지 미지수란 의견도 있다.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빠른 시일 내 종합개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이다.
이번 결정이 100년 앞을 내다 보는 현명한 청사진이었다고 평가받길 기대해본다.
/wrchoi@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