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식품과의 전쟁’ 과연 근절될까?

검찰이 ‘부정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많이 늦긴 했으나 잘 생각하였다. 세상엔 별의별 농간을 부리는 사회악이 많지만 먹는 것 가지고 나쁜짓 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아주 못된 짓이다. 건강, 나아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수은 석회 비료 공업용 기름 등 이밖에도 인체 유해물질을 식품제조의 첨가제로 사용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된 세태다. 이같은 인체 유해식품제조는 미필적 고의가 잠재된 만성적 살·상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이번 유명식품까지 크게 번진 쓰레기 만두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벌이는 ‘부정식품과의 전쟁’을 환영하면서도 걱정되는 것은 과연 뿌리뽑을 수가 있느냐는 의문이다. 이같은 부정식품 집중단속이 일과성으로 그친 예가 과거에도 수없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는 물론 식품위생법의 허점에 이유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단속과 방임의 악순환은 역시 단속기관의 책임소홀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부정식품을 만들어도 고작 벌금만 물면 되는 것으로 인식된 악덕업자의 척결을 위해서는 아주 높은 중형의 신체형과 재산형을 병과하는 식품위생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이만이 아니다. 실제상 경영자와 명의상 경영자를 달리하여 실체적 진실을 은폐, 법망을 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 개정시 보완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식품 제조업이 극도로 발달한 시점에서 식품위생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할 점은 실로 허다하다.

이처럼 법 개정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현행법으로도 비록 약하긴 하나 신체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데도 부정식품이 판치는 것은 앞서 말한 일과성 단속의 악순환 외에 또 하나 들자면 법원의 물렁한 대처에도 책임이 없다할 수 없다. 보편적으로 보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기 일쑤였으며, 판결 또한 집행유예 아니면 벌금에 그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래가지고는 부정식품 근절은 요원하다. 죄질이 지극히 나쁜 부정식품사범이 근절되기는 커녕 되레 판치는 연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번 ‘부정식품과의 전쟁’에선 검찰의 가일층 분발과 더불어 법원도 새로운 경각심을 갖고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이같은 근절 의지의 단속 속에서 현실에 맞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아울러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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