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말 최초로 ‘납꽃게 파동’이 발생했을 때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안전청 간에 사소한 분쟁이 있었다. ‘납꽃게’관리 주체가 어디냐는 것이었다. 자연 수산물인 꽃게는 해양수산부 소관인 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품목이지만 여기에 납이 들어가면 가공수산물을 담당하는 식약청이 관리를 맡아야 하지 않느냐는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2002년엔 ‘계란’논쟁이 있었다. 부패한 계란이 대량 유통돼 문제가 발생했으나 축산제품임에도 농림부에서 관리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가 형성된 것이다. 지금도 오소리·악어 고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만 농림부는 “관리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입농산물 역시 수산물은 해양수산부가, 식육은 농림부가 맡는 등 저마다이다.
현행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법은 축산물가공처리법, 먹는물 관리법, 주세법, 식품위생법, 농산물 품질관리법, 염관리법, 학교급식법 등 7개다. 그러나 같거나 유사한 음식이라도 관리주체가 달라 식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컨대 먹는 고기 함량이 50%가 넘는 가공식품은 농림부가, 미만이면 식품의약청이 각각 관리한다. 이로 인해 쓰레기로 만든 만두소가 50% 이상 함유된 ‘고기 만두’는 식약청이 관리하는 것이다.
문제는 식품관리 법률이 무려 7개나 있지만 각 부처에 제 각각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점이다. 따라서 ‘쓰레기 만두’같은 사건이 터져도 어느 한 기관이 책임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한 뒤 조치할 길이 없는 것이다. 유럽 등 선진국은 1990년대 말부터 식품위생관리를 일원화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생산자 관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 관리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은 2000년 4월 모든 식품에 대한 위생과 관리, 규격 등을 제정하는 ‘식품규격청’을 신설했고 일본도 2002년 식품관련 정책을 통괄조정할 수 있는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했다.
앞으로 ‘쓰레기 만두’와 같은 식품 사고를 예방하고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식품 제조와 관리 등에 관한 통합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 각 부처에 이관된 식품관리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