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성년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법무부의 민법 개정추진이 입법화될 전망이다. 대체로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인 것 같다. 성년이란 어른임을 말한다. 부모의 친권에서 벗어나 어떤 법률행위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갖는 법률적 지위가 바로 성년이다. 성년 연령을 낮추면 병역법상의 지원입대는 17세·징병검사는 19세,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 취득은 18세,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상은 19세, 공연법상은 18세로 정한 연령 기준도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발달이 심화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미 오래된 성년 연령을 굳이 고집할 이유는 있을 것 같진 않다. 그러나 염려되는 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대 의대팀이 지난해 만 20세 젊은이 5천971명을 ‘인격장애 진단’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정신적으로 미성숙된 어른이 45%에 이른다는 학계 보고가 있었다.

유형별 장애는 강박성·회피성·수동공격형·히스테리성·편집형·분열성·의존형·반사회적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의 일상 관념으로도 ‘오렌지족’이나 ‘마마보이’는 어른이면서도 독립 의지가 약한 젊은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앞서 조사된 정신적으로 미성숙된 어른이 반드시 사회생활에 부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성년 연령을 이보다 한 살 더 낮추면 인격장애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데 있다. 법률상 행위능력을 갖는 성년은 또 책임능력을 수반한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관대하게 보아준 사회적·법률적 배려가 없어지는 것이다.

정치권은 이런 저런 문제점이 없지 않은 성년 연령 인하를 사회적 배경의 검토보다는 선거에서 유권자 수가 늘어난 것에 치중해 각 당마다 이해득실을 저울질 하는 것 같다. 성년을 만 19세로 낮춤으로써 늘어날 각급 선거의 유권자 수는 60만명에서 70만명이다. 절대 무시못할 새로운 층의 수치인 것이다./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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