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결산 중 수십억원인가 되는 유흥접대비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안마시술소 비용이다.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같은 유흥이 아닌 여흥일 진 몰라도 어떻든 안마시술소 출입도 향락임엔 틀림이 없다.
몇해 전에 정부가 안마사 자격을 비장애인에게까지 개방하려 하자 맹인들이 업권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선 일이 있다. 안마사 자격을 맹인들에게만 한정시키는 게 법리상으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다. 또 안마시술소에 가면 안마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변태영업이다. 멀쩡한 묘령의 여성이 손님 시중을 든다며 여관방 같은 방을 들락거리면서 가운을 들고 손님이 옷벗는 것을 거들기가 일쑤다. 더러는 매춘행위가 벌어지기도 한다. 물론 주인은 손님과 종업원 사이에 있는 일이라 모른다고 잡아뗀다. 안마시술소가 다 이러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의 이런 업소가 있어 문제가 된다.
국회사무처 예산은 국민들이 납부한 내국세가 재원이다. 백성들이 땀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을 가지고 유흥이다 여흥이다 하여 탕진해가며 접대한 상대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 지 궁금하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지만 유흥과 여흥을 즐긴 이들이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왜 그런 접대를 해야 했는지 그 연유 또한 베일에 싸여 있다.
전체의 유흥 접대비 가운데 차지하는 안마시술소 출입 비용이 비교적 많은 금액은 아니다. 수백만원대로 전한다. 하지만 누가 어떤 류의 안마시술소에 가서 국민의 세금으로 즐겼는 지 몰라도 참으로 괘씸하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다.
유흥업소에서 ‘부어라 마셔라’하고 예산을 물쓰듯 한 것으로도 모자라 취기에 향락을 만끽했을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면 실로 불쾌하다. 바로 이런 게 개혁의 대상이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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