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 산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에 기소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찬·반으로 입장을 달리하고 검찰은 또 검찰대로 반대하고 있다. 우선 공비처의 기소권 부여를 ‘제2의 사직동팀’으로 보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위원회 조직인 부방위의 조사처장 임용에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친다면 임의 조직인 ‘사직동팀’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의문은 있다. 공비처를 두면, 그럼 검찰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손 댈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다. 고위공직자 비리는 공비처가 전담한다면 검찰권의 박탈이고, 검찰도 고위공직자 비리를 손댈 수 있다면 공비처는 ‘옥상옥’이 된다.
또 공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면 누가 수사하고 누가 기소하느냐가 문제다. 기소독점주의는 국가법질서의 골격인 국가소추주의에 의한 것으로 공소제기 및 수행은 검사가 당사자다. 만약에 공비처가 검사 아닌 수사관으로 하여금 공소 제기와 수행업무를 맡게 하면 기소독점주의에 위배되고, 검사를 공비처에 파견하여 대행케 한다면 편법으로 검찰 질서를 문란케 한다. 또 개별적 피의사실마다 일일이 특검을 두는 것은 실현성이 희박하다. 고위공직자의 일반적 형사사건에 특검을 기용하는 것은 특검의 취지가 퇴색된 남용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소권 없이 조사권만 갖는 공비처 신설은 의미가 없다. 검찰조직도 대통령 산하고 부방위도 대통령 산하이긴 하다. 그러나 부방위는 대통령 직속이란 사실이 검찰조직과는 또 다르다. 대통령 직속의 부방위 소속 공비처가 고위공직자 비리를 맡는다면 대통령이 수사 지휘자가 될 수도 있다. 부방위가 아무리 위원회 형태의 구성이라 하여도 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객관적 통념이다.
공비처 신설이 고위공직자부터 비리를 엄단해 보이고자하는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일지라도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보는 사회일각의 우려를 배제하기가 심히 어렵다. 또 검찰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공비처 신설의 배경인 것 같고 그런 배경 자체는 이유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검찰 비리도 이젠 검찰 내부에서 묵과하지 않는 기풍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공화국’이라고 할만큼 방만한 검찰권 행사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방법의 검찰 개혁도 있을 수가 있다. 이 정권에 한시적인 공비처가 국가 조직인 검찰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인지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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