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개원된 지 한달이 되어서야 겨우 정상화 되었다. 그 동안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거의 한 달을 공전하여 국민들의 눈총이 따가워 전전긍긍하더니 29일 여야간의 협상이 마무리돼 다음 주에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그러나 정상화된 첫날 국회가 보여준 행태는 너무 실망스럽다.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 동의안이 동료들을 감싸는 ‘동지애’에 의하여 부결됨으로써 국민들을 실망시킨 것이다.
17대 국회는 어느 국회보다도 초선의원이 많고 또한 개혁성향의 의원이 많아 국민들은 과거 국회와 다른 의정활동을 기대했다. 그러나 한달동안 상임위 구성이 정쟁에 의하여 지연돼 노동파업, 김선일씨 피살사건, 불량만두 파동, 국민연금 등등 중요 국정현안을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했다. 그 동안 국회의장단 구성, 김선일씨 피살사건에 대한 긴급현안 질문, 이해찬 총리 인준이 고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을 저지른 동료의원이나 감싸는 행태를 보여 주고 있으니, 국민들은 17대 국회 역시 과거 국회와 다를 바 없다는 실망감에 싸여있다. 그 동안 여야지도부는 물론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없애겠다, 방탄국회는 절대로 열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얼마나 굳게 약속을 하였는가. 하지만 첫 회기가 끝나기도 전에 초선의원들마저 동료의원을 감싸는 행태부터 배우고 있으니, 17대 국회를 어떻게 달라진 국회라고 할 수 있는가.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은 깨끗한 정치를 원하는 국민들을 모두 허탈하게 하고 있다. 지금 여야 의원들 중에는 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된 의원도 있고 또한 현재 수사 중인 의원도 있어 앞으로 더욱 많은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남용하면 올바른 법 집행을 할 수 없다.
국회는 17대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해야 된다. 의원실명제를 도입해서라도 의원 각자에게 투표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치개혁이나 국회개혁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의정활동으로 보여주어야 된다. 지금 국민들의 생활이 어렵고, 주한미군 감축 등으로 안보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 국회가 겨우 동료의원이나 감싸는 일에 급급한다면 민생을 위하는 국민의 국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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