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

지난 토요일(3일)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의 5일근무제가 법적으로 적용된 첫 날이다. 종업원 1천명 이상의 대기업, 공기업, 보험 및 금융업 분야가 적용 대상이다. 인원수는 약 180만명이다. 주 5일근무제 적용은 오는 2011년까지 점차 확대하게 돼 있으므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언제 실시할 수 있을 것인지 까마득하다.

하긴, 지금 같으면 놀라고 해도 돈이 없어 집에서만 죽치는 ‘방콕’신세노릇하기가 딱 십상이다. 실시 첫날인 지난 토요일 휴무에도 별다른 휴일 징후가 있어 보이진 않았던 것 같다. 대기업·공기업·금융업 종사자 같으면 형편이 그래도 나은 사람들인데도 그러하였다. 삶의 질을 높이는게 주 5일근무제라고 한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다 돈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삶의 질은 소득과 비례한다.

국가 채무는 직접 채무만도 80조원으로 산더미인 가운데 서민소득은 쥐뿔같아 평균 가계부채가 3천만원이 넘으면서 삶의 질을 찾는다는 게 과연 걸맞는 건지 모르겠다. 어떻게 된 세상인지 열심히 일을 해도 이 난국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판에 노는 날을 찾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됐다. 흔히 선진국의 노동시장을 말하지만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다. 주 5일근무제 여건은 중진국도 못되는 후진국의 형편에서 노는 것은 선진국 노릇을 하려고 든다. 마치 뱁새가 황새걸음을 따라가는 형상을 연상케 한다.

국내 노동문제가 언제나 대기업 등 위주인 것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겐 이질감과 위화감을 안겨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양극화는 그 격차가 더욱 심해져 노동문제의 본말이 뒤집혀 있을 지경이 되었다. 여기에 주 5일근무제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법적 차별 대우까지 받게 됐다. 주 5일근무제는 중소기업부터 먼저 시행할 수 있는 형편이 되었어야 명실공히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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