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안에서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 이에 동조한 반란표 색출이 진행중인 것은 옳지 않다. 처음 이런 말이 들릴 땐 그러는가 보다고 여겼던 게 본격화하도록 방임한 것은 당 지도부의 책임이다. 일부 열성 당원은 그럴 수가 있어도 당지도부는 경고성 일침으로 그치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시스템의 작동이라고 믿는다. 물론 박창달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동조한 열린우리당 의원의 일부 이탈은 잘한 건 아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열성 당원이 하는일임을 빙자하여 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배포하고 답변서의 시한부 제출을 압박하는 것을 방관만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다.
의정사상 무기명 비밀투표를 이런 식으로 재단하는 사례는 일찍이 없었다. 국회의원의 품위는 고사하고 인권까지 제한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정권은 민주화와 개혁을 표방하고 있다. 이런 정권의 여당에서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경직된 의정압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실로 유감이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다. 대의정치는 정당정치의 연유로 당론이 정치적 존중의 대상은 되지만, 그렇다 하여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부속품이 아니다.
당 지도부가 이른바 이탈표 색출을 방임하고 있는 것은 소속 의원을 획일화 기계로 보는 것 같아 영 개운치가 않다. 한땐 당내 일각에서 국회법 개정을 들먹이기도 했다. 물론 일과성으로 그쳤지만 그같은 거론 자체가 당치 않다. 국회법의 방만한 개정은 오히려 열린우리당에 언젠가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국회의원의 투표권 행사는 양심의 자유에 속한다. 이탈 의원 색출은 바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이견에 무게가 실려 설득력을 갖는다. 이 정권은 전향 거부의 남파간첩과 빨치산까지 가당치 않는 양심의 자유를 부당 원용하여 민주화투사로 둔갑시켰다.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이탈이 비록 유감이긴 하나 빨치산 보다 보호받지 못할만큼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할 이유가 된다고는 믿지 않는다. 이탈표 색출은 열린우리당의 당내 일이다. 이렇든 저렇든 상관할 바가 아니지만 국민이 보는 객관적 눈이 있다. 더 이상 평지풍파를 일삼지 않는 것이 당을 위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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