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평화공원 등 제동에 대한 견해

도내 주요 공공사업이 군사보호시설을 이유로 들어 제동이 걸려 있다. 도라산평화공원, 안보관광지, LG필립스협력단지, 고양주택단지 조성사업 등이 이러하다.

우리는 국가안보에 신명을 바쳐 책임지고 있는 군당국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인색할 생각은 없다. 또 군사보호시설의 구체적 보호 조치는 기밀일 수 있어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시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바는 있다. 우선 고양시 탄현동 주택지 조성사업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지 5년째다. 이렇게 오랫동안 부지내 군부대 사격장 이전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중단된 게 과연 타당한 지 의문을 지우기가 어렵다.

파주 LG필립스는 육성돼야할 미래형 첨단업체다. 협력단지의 건물 높이 등이 군당국과 조율되지 않아 진입로 조성 등 부대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탄력성있는 군당국의 이해가 아주 불가능한 것인 지 알고 싶다. 아울러 역시 군당국이 이견을 보이는 도립 청소년수련원 조성 또한 같은 생각이다.

도라산평화공원과 도라산역 주변 10만평을 대상으로하는 안보관광지 조성은 다각적 의의를 갖고 있다. 평화 추구의 국내외적 세계 관광 명소로 접경지역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등 그 부가가치가 실로 높다. 만일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군사작전에 지장이 있다면 어디까지나 작전이 우선이다. 작전기간동안은 관광객 출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국방부는 군사보호시설을 점차적으로 완화하였다. 물론 아무리 완화하여도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한계는 불가피하게 있을 것으로 안다.

하지만 관건은 국방부를 비롯한 군당국의 생각에 달렸다. 좀더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전환이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는다. 안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될 일도 안된다. 반대로 되는 쪽으로 검토하면 해야할 일이 안되는 것 중에도 될 수 있는 것이 행정의 능률이다. 만약 법을 고쳐야 하면 법을 고치고 규정을 바꿔야 하면 규정을 바꾸는 일에 주저하지 말기를 당부하고자 한다.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정을 그나마 협의로 해석하여 해야할 공공사업이 저해받고 있는 게 아닌지 깊은 성찰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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