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문제가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에서 주요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주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하여 사립학교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비리와 분규 재단의 임원에 대한 이사회 복귀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함으로써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학의 존재는 대단할 뿐만 아니라 그 역할 또한 상당하다. 사립고등학교 비율도 46%가 되지만 대학의 경우, 전문대는 96%, 4년제는 무려 78%에 달하여 사학재단 없이 고등교육을 논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는 양질의 인력을 통하여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사학교육이 원천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사학교육의 중요성이나 사학재단의 자율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그 동안 일부 사학이 교육 본래의 사명보다는 축재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또한 공익성을 망각하고 족벌경영,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지나친 간섭 등으로 비판을 받음으로써 사학의 근본적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는 사례 역시 상당하다. 때문에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하여 이런 공익성을 망각하고 사학의 본질을 해치는 사학재단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그 동안 사립학교법은 10여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사학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공익성을 유지하려고 하였지만 최근 일부 사학에서 발생한 비리나 대학 자율성의 훼손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지나치게 독단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립학교 이사회의 질적·양적 변화를 추구하는 사립학교법을 제대로 개정, 투명한 운영과 공익성을 가진 건전한 사학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교육부의 발표에 개혁적 시민단체와 진보적 교육계는 환영하고 있으나, 사학재단 연합회와 같은 사학법인측은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사학교육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므로 심도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건전한 토론과 참여를 통하여 한국사학이 공익성을 가지는 기관으로 교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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