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가 1500% 넘는 고리사채

사채시장의 고금리가 법 무서운 줄 모른다. 아니 되레 법을 조롱한다. 사채 연 이자가 1500%가 넘는다면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 살인적이다.

법정 상한선인 연 66%를 초과하는 대출 계약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라고 금융감독원은 말하고 있다. 초과부분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 전이라면 이를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지급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고금리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하라고 권한다. 그런 걸 누가 모르는가. 사채시장에선 그 법이 통하지 않는 게 문제다.

지난 5월 말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적용하는 사채 평균 금리는 연 260%로 지난해 5월의 164%보다 무려 96%나 높아졌다. 등록 대부업자들이 적용하는 이자율도 같은 기간 연 129%에서 164%로 35% 포인트 상승했다. 무등록 업자는 물론 등록 업자들도 모두 법을 어기고 있다.

폭증하는 사채금리는 사채업자들의 횡포 탓이기는 하나 서민들의 급전 수요가 그만큼 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는 서민들에게는 금리 수준은 나중 문제다. 더구나 서민들이 빌리는 급전은 대부분 소액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며칠만 쓰면 될 것이라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고리채의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없게 된다.

실제 P씨의 경우 지난 5월 초 사채업자로부터 70만원을 빌리면서 열흘 후 100만원을 상환하고 하루 1만5천원의 연체이자를 지급키로 약속했다. 이는 연 1500%에 해당하는 금리다. 사정이 여의치 못한 P씨는 열흘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며 두달 사이 이자로만 130만원을 지급했으나 여전히 사채업자로부터 원금상환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2년 전 대부업법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지만 그 결과는 이렇게 참담하다. 법정 상한선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도 이처럼 불법 이자가 성행하고 있는 연유를 당국은 직시해야 한다. 해결사를 동원한 사채업자들의 횡포로 신변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들에게 신고 만을 기대할 수는 없다. 법을 만들었으면 그 법이 지켜지도록 능동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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