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 동물 때문에 발생하는 이웃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갖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4월말 서울시는 애완동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서울시민의 17.2%가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기르고 있으며, 약 51.9%가 이웃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 때문에 피해를 본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동시에 이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의 63.1%가 애완동물 등록제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점차 핵가족화 되어 가고 또한 과중한 업무와 비인간화된 현대사회구조 하에서 많은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을 가까이 하게 되며 이런 생활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의미를 느끼려 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 애완동물이 때로는 사람들보다 더욱 귀한 존재로서 취급을 받는 사례도 있으며, 이들 애완동물과 관련된 사업이 번창일로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개인의 취미와 환경에 따라 애완동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이다. 그러나 최근 애완동물로 인하여 이웃에 대한 갖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문제가, 특히 아파트 단지에서 심각하게 등장하고 있다. 공동생활을 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부질없이 짖는 개소리 때문에 이웃간에 심한 몸싸움까지 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애완동물들이 배설하여 놓은 갖가지 오물 때문에 악취가 끊이지 않는 경우가 예사이다. 또 이들 동물들을 끈을 매지 않고 방치하여 어린 아이를 물어 상해가 발생하는 사건도 있다. 최근에는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버려지는 애완동물도 많아 불결한 애완동물로 인하여 전염병까지 발생하는 사례도 있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애완동물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애완동물 등록제는 실시에 문제점이 있다. 우선 각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관리 규약을 만들어 애완동물을 스스로 규제해야 되며, 공원이나 등산객이 많은 산에는 출입을 금지시키는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스스로 이웃을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이다. 나 자신의 부주의와 공동체 의식의 결여로 이웃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안된다. 강력한 법규보다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애완동물로 인한 피해를 우선 최소화하기를 요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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