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지사, 이래서 되겠습니까?

경기도가 지역사회의 여러 사회단체와 봉사단체에 도비 보조를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목적이 사회 공공의 이익에 합치되기 때문이다. 이 목적에 일치하는 시민 참여는 또 그같은 보조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지금 실시되고 있는 각종 도비 보조가 목적성과 일치된다고 보기에 심히 어려운 건 유감이다. 각 국별로 여러 군데에 책정된 막대한 지원 및 보조금 예산 중엔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게 없다할 수가 없다. 주민 세부담인 예산의 낭비며 목적성을 상실한 행정의 누수다.

관변단체에 대한 관행적 지원은 이로 인하여 지원받아야 할 단체마저 함께 휩쓸려 비판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년 내내 가야 별 하릴없는 단체에까지 상당 금액이 지원되는 것은 예산 집행이 요구받는 합리성에 위배된다. 일반 사회단체 역시 마찬가지다. 단체 이름만 번드레할 뿐 하는 일 없는 사회단체에 상당 금액이 지원되는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들린다.

봉사단체에 대한 보조 또한 일부의 경우 예외가 아니다. 대상 선정이나 보조금액 책정에 적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되는 일이 있어서는 예산 집행의 효율을 기한다고 할 수 없다. 봉사의 개념 또한 자원봉사가 아닌 직업봉사, 즉 월급받고 하는 봉사는 직장이지 사회적 봉사가 아니다. 또 거의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봉사단체와 거의 자비 부담으로 어렵게 운영하는 봉사단체를 식별치 못하는 도비 보조는 재정의 건전운용에 반한다.

일반적으로 도비 지원이나 보조에 처분만 기다려서는 안되고 로비를 해야 한다거나, 신청 금액을 부풀려야 깎여도 일이 되고 실제 금액을 요청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인식이 사실이라면 실로 우려되는 바가 크다. 심지어는 지원금이나 보조금 심사에서 외부 심사위원으로 신청한 당사자를 위촉하는 사례가 없지 않다면 그 경위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근본적으로 책상 머리에서 서류와 서식만을 따지는 안일한 행정이 문제가 된다. 현장 실사를 과연 한번이라도 해보았는지 의아스럽다. 지원금이나 보조금은 재원이 어려운 가운데서 편성된 실로 소중한 예산이다. 이런 예산이 마치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인 것처럼 쓰여서는 공공의 목적을 크게 해친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이를 확인해 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 도비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해야 하는 것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 대한 지사의 직접적 책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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