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은 정확한 의미에서 ‘농어촌 민박’이다. 농어촌에서 일반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민박 형식으로 영업을 하면 소득세를 내지 않고 정화조 용량 등의 환경규제도 비교적 덜 받게 된다. ‘펜션의 문제’는 여기에서 기인한다.
펜션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은 양평군 팔당상수원이 특히 심각하다. 음식점과 러브호텔 등이 난립한 팔당상수원 인근은 숙박업 허가가 나지 않고 주변 시선 때문에 영업이 어려워 개발업자들이 북한강과 남한강 수계에 대형 펜션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이다. 펜션은 주택으로 건축허가만 받으면 하수정화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를 덜 받고 ‘민박’으로 손 쉽게 운영할 수 있다. 팔당상수원의 오염이 가중될 것은 뻔하다.
일례로 양평군의 어느 북한강변 야산 기슭은 수려한 산자락이 흉물스럽게 파헤쳐진 채 토사를 드러내고 있다. 3천200평의 야산을 깎아 집터를 닦는 기반공사가 한창인 이 곳은 내년 하반기까지 9평과 10평짜리 방 87개를 갖춘 17개동 규모의 대형 펜션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런데도 일선 행정기관들은 ‘펜션=농가민박’이라는 인식으로 관내에 몇 개의 펜션이 영업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펜션을 담당하는 부서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고 건축법에도 펜션이라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펜션 난개발이 상수원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지난 4월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을 마련, 8월부터 8실 이상의 펜션은 숙박업으로 등록시켜 세금을 물리고 정화시설에 대한 단속도 강화키로 했으나 요식행위에 그칠 공산이 크다. 팔당수계 인접 펜션들이 7실 이하로 건립하고 있고 신축 중인 대규모 단지도 7실 단위로 나누어 영업을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수십개의 방을 갖춘 대형단지라도 7실 이하의 단위로 쪼개 운영하는 것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500여개에 달하는 펜션건축 규제를 강화하고 철저한 오염원 관리에 나서지 않으면 2천만 수도권의 상수원이 크게 오염될 것은 자명하다. 펜션의 상수원 관리 규정 강화가 매우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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