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도 반대와 공장규제 완화는 별개다

지방균형발전설이나 수도권과밀화해소론이 국가이익을 우선할 순 없다. 소전제가 대전제를 앞설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는 8월초 발표가 예정된 정부·여당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를 비롯한 기업·토지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할 것이라는 생색내기 언질은 새로운 게 아니다. 전에도 거론되어 온 당연한 조치인 것이다. 수도권 기업의 토지규제 완화는 국민경제 견인차의 성장동력을 살리는 것으로 곧 국가이익과 일치된다. 지방균형발전 및 수도권과밀해소의 명분이 이같은 국익을 감히 제압할 수는 없다.

더욱이 천도 명분의 지방균형발전 및 수도권과밀해소란 것이 거의 허구인 점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수십조원에 이르는 엉뚱한 국민부담으로 기껏 수십만 명의 수도권 인구를 옮기는 것이 수도권 과밀해소일 수 없으며, 충남 어딘가를 수도로 하는 것이 지방균형발전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수도권의 공장총량제·토지규제 완화는 지역에 국한하는 수도권을 위해 하는 게 아니다. 국민경제를 위해서다. 국부창출의 산실이 경기도냐 전라도냐 경상도냐 충청도냐를 따지는 것은 반국가적 지역감정이다. 나라안 어디서든 간에 창출되는 국익은 나라안 민생에 고루 돌아간다. 이 정권의 천도 추진은 민생경제의 본질을 망각한 정치적 아집이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천도를 국민적 합의없이 정치권, 그것도 여권 일방으로 강행하는 우격다짐이 결코 순리라 할 수는 없다.

하물며 지극히 당연한 수도권 공장총량제·토지규제 완화를 순전히 이 정권, 정권차원의 천도에 반대하는 것을 무마키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실로 가소롭기까지 한다. 조삼모사(朝三暮四)와 같은 얕은 술수가 이 정부와 여당이 할 수 있는 기능의 한계라면 참으로 불행하다.

천도 반대와 수도권 기업 살리기의 규제완화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사안이다. 이 정권이 진실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여 국민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규제완화보다는 이미 시효를 상실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체를 폐기해 보여야 한다.

천도 문제는 여권내에서도 자가당착의 의문 제기가 전혀 없진 않은 것으로 안다. 과감히 폐기할 용기가 없으면 선심아닌 선심 술수 같은 짓은 더 말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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