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은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와 지방재정의 건전화에서 시작된다. 지방재정의 자립이나 건전화 없는 지방분권은 사상누각과 같다. 지방분권을 말하는 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가는 것은 곧 지방분권에 대한 역행이며 지방자치제 취의에 위배된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자치권 침해의 관점에서 당연하며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은 조세행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아 이유가 있다.
세제의 국세 과다는 후진국형으로 선진국형은 지방세 위주인 것은 이미 주지하는 사실이다. 현행 세제가 국세 과다인 점에 비추어 지방세 중심의 전환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할 마당에 지방세의 근간을 이루는 부동산 보유세를 국세로 가져가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괴이하다. 이만이 아니다. 동일 과세 대상에 대한 이중부과는 중복과세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재산권 침해이기도 하다. 부동산 투기를 모르는 선의의 시민들에게까지 건물세·토지세외에 종합부동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타당성이 심히 의문시 된다. 지자체에 납부한 금액은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빼주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재경부의 해명은 동일 과세 대상에 누진부과되는 중복과세인 점을 설득하기는 역부족이다.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그리고 지방세인 토지세와 건물세로 이원화하려는 부동산보유세 개편은 세수증대의 실익이 없으면서 평지풍파만 일으키기 십상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새로운 국세 세목의 신설이 과연 합당한가도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 정부는 당초 부유층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으로 잡았으나 한국조세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중산층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 후유증이 결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세로 빈부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다. 성장에 따른 소득증대와 합리적인 분배가 빈부의 부당한 격차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공개념의 갖가지 세금이 위헌으로 판결난 전철을 되풀이 하는 것은 우매하다. 지방세를 국세로 흡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보다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이나 세율결정권을 갖는 선진국형의 과감한 전환이 모색돼야 함을 촉구해 둔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