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농약 과다사용 대책 세워라

우리나라의 살충제·제초제·살균제·생장조정제 등 농약 사용량은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다. 지난 해 ha당 농약 사용량이 13.3kg에 달했다. 지나치게 많이 쓴 수치다. 농약 오염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이지만 이를 알면서도 적당량을 넘어선 것은 채소와 과수, 제초용으로 치는 농약량 증가와 농촌의 고령화·부녀화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이 올해부터 안전성 등의 이유로 사용을 금지한 농약의 상당수가 국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음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최근 유럽연합의 ‘기존농약 검토보고서’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마련한 농약목록을 비교한 결과, 유럽에서 퇴출 대상으로 정한 농약 320종 중 22.5%인 72종이 국내에서 그것도 연간 수십만 kg에 이를 만큼 널리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유럽에서 사용금지된 살충제인 포스팜은 유기인계 농약 가운데 국내에서 네번째로 많은 연간 32만5천여kg이 주로 사과나무에 뿌려지고 있다. 이 농약은 고독성으로 태아의 신경발달을 저해하고 만성피로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자와 마늘에 널리 쓰이는 유기인계 살충제 포레이트도 연간 13만9천여kg이 수입돼 쓰이고 있으나 이번에 사용금지가 됐다. 포레이트도 신경독성이 있으며, 지하수를 오염시킬수 있다고 한다.

메타클로르는 연간 1만 5천여kg이 고추·땅콩·마늘· 콩밭 등에 제초제로 쓰인다. 이 농약 역시 동물실험에서 발암 가능성이 밝혀졌고, 지하수 오염과 환경 교란물질 가능성이 지적됐다.

과다한 농약사용이 문제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런 상태로 방치한다면 겉잡을 수 없는 큰 화를 자초하게 된다. 2001년 244개 농약 품목에 대한 재등록 작업을 벌여 39종을 퇴출시킨 바 있으나 등록된 지 15년 이상인 농약에 대해서 안전성 자료 제출을 면제한 것은 평가를 너무 안이하게 여긴 것이다. 1987~1996년 사이에 등록된 품목이 381개에 이르므로 당연히 재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농림부와 식품의약안전청은 유럽연합이 사용금지시킨 농약 72종은 물론 다른 농약에 대한 조사도 일제히 실시하여 인체에 해롭고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농약 유통 및 사용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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