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파업은 자승자박이다

전국공무원노조가 노동3권 쟁취를 위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 갈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단체 행동권을 불허하는 ‘공무원노조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낼 것으로 알려져 이에 반발, 대정부 투쟁 선언과 함께 파업기금 100억원 모금까지 나선다는 것이다. 전공노의 이같은 파업 벼르기엔 이른바 ‘하투’(夏鬪)에 실패한 민노총의 작용이 없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우려되는 바가 적잖다. 민노총은 LG정유 등 고임금의 ‘귀족노조’가 벌인 전면파업이 사회적 멸시와 냉대 속에 불과 20여일만에 백기 투항한 실패를 만회키 위해 전공노 파업을 부추기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만약 전공노가 정작 파업에 들어가면 LG정유보다 훨씬 더한 민중사회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왜냐하면 LG정유 노조는 그래도 자신들이 창출한 기업이윤으로 임금을 받는데 비해 전공노 노조는 순전히 국민과 지역주민의 세부담인 국세와 지방세로 임금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무원 노조에 파업같은 단체행동권을 인정하면 공무원 조직사회의 뿌리가 흔들릴 것은 명백하다. 공권력보다는 단체행동권이 우선시되는 공직사회가 국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무원의 소임을 다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공무원문화가 고도로 발달된 선진국에서도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은 나라가 많은 것은 이미 잘 아는 사실이다.

하물며 경제의 장기침체로 인한 민생고가 날로 늘어 청년실업자가 넘치는 등 민중사회의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하다 못해 환경미화원 모집에 대졸자가 지원하는 가운데 몇십대의 경쟁을 이루고, 9급 공채시험이 백 수십대의 경쟁률을 이루는 판이다. 이러한 판에 공무원이 예컨대 월급 올려달라며 파업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보장 받겠다는 것은 민중사회에 집단이기로 비치기에 딱 알맞다. 노동운동도 떼쓰기가 통하던 시절은 이제 지났다.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노동쟁의는 실패로 끝나게 마련이다.

더욱이 법외 단체인 전공노 파업은 완전히 불법이다. 공연한 불법파업으로 어떤 사법조치의 희생이 있어도 동정받기가 심히 어려운 사회정서다. 정부가 비록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진 않지만 ‘공무원노조법안’을 국회에 내는 것만도 전향적 조치다. 전공노가 무모한 파업으로 치닫는 것은 명분없는 자승자박임을 간곡히 일러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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