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명의’ 국유지 속히 정리하라

광복 60년이 다 돼 가는 현재까지 일제시대 기관이나 일본인 명의의 땅이 한국토지대장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한다. 국가적으로 매우 수치스러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국유지 관리 부실 문제는 최근 2~3년간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돼 왔음에도 부실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것은 공직자의 무관심과 무사안일에서 연유한다. 특히 국유지 관리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가 근본적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업무태만으로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시민행동)’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국유지 관리실태 자료를 보면 국유지 관리상태가 하도 엉망이어서 할 말이 없어진다. 광복 이후 올 6월 말까지 조선총독부 등 일본인 명의로 된 땅이 7천717만 8천여㎡(약 2천335만평)이나 된다. 심지어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귀속·청산법인 명의 토지도 약 1천404만3천여㎡(약 2천771만평)에 이르러 아직까지 일제 명의로 돼 있는 셈이다. 또 국유지로 등기는 돼 있기는 하지만 관리청이 지정돼 있지 않은 땅이 2억3천175만 3천㎡(약 7천10만평) 이며 소유자가 없어 국유화 대상임에도 국유화로 조치돼 있지 않은 땅이 2억2천696만6천㎡( 약 6천865만평)에 달한다.

이처럼 국유지 가운데 권리보전조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땅을 모두 합치면 5억5천33만㎡(1억6천647만평)나 된다. 국유토지가 ㎢당 평균 51억4천400만원임을 감안하면 약 2조8천309억원 상당의 땅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1991년 잡종 국유재산시효취득 금지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있어 이들 토지가 권리보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장기 무단점유될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1985년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조치를 시작해 20년 동안 누락된 국유지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하나 아직까지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천문학적 액수의 국가재산이 방치돼 있는 데다 현행법상 누군가가 해당 토지를 장기간 무단점유하면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국가재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조선총독부가 우리 국토 소유주로 돼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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