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및 주택건설지구 지정을 건교부 장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률이 있다. 이른바 ‘국민임대주택 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지난달 1일부터 발효됐다. 지방자치행정을 말살해대듯 하는 이 법률 바람에 수도권 그린벨트 820만평이 또 해제의 위기에 처했다. 건교부는 정책혼선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명세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4·5등급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이라는 자의적 주장이 고작이다. 수원 호매실·고양 삼송·남양주 별내·시흥 장현 목감·의정부 민락·양주 마전·성남 여수·구리 갈매·군포 당동2·부천 범박·안산 상록·안양 관양·의왕 오전 포일2 등 도내 13개 시 15개 지구의 그린벨트 지역에 일반 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반반으로 하는 14만6천가구 분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절차가 추진중이다.
다음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이 확정되면 주택건설이 본격화 된다. 그린벨트는 벌써 형해화하였으나 이마저 이런식으로 잠식해가면 난개발이 더욱 유발된다. 자치단체의 도시계획이 심히 훼손당한다. 지역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치단체와는 협의 한마디 없이 중앙정부의 책상머리 선 긋기로 그린벨트가 마구 난도질 당하고 있는 것이다.
실정이 이래도 자치단체에선 어쩔 수가 없다. 시장·군수회의에서 반대입장을 정해 전하는 등 뭐라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 명색이 지방분권을 한다는 이 정부에서 군사정부 시절에도 없는 행정독재의 중앙횡포가 자행되고 있다.
건교부는 되레 자치단체가 해야할 주택사업을 대신해 준다며 말도 안되는 생색을 내고 있으나 당치 않다. 저소득층 주택사업은 외딴 곳에 집만 덜렁 지어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저소득층일 수록이 생계수단이 도심과 연관이 깊다. 건교부가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실질 이익이 돌아가기 보다는 머지않아 도시슬럼화 현상의 흉물로 전락할 공산이 높다.
문제의 ‘국민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법리면에서나 사실면에서나 이토록 의문이 많은 법률이다. 헌법재판소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청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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