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이 희미한 지방자치는 허울 뿐이다.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폐할 수 있는 것이 현행 지방자치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좀더 탄력성있게 신장하려면 상위 법령에서부터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을 보다 폭넓게 위임하는 전향적 조치가 요구된다. 이래야 지금같은 획일적 자치행정에서 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자치행정을 적극 구현할 수가 있다.
이럼으로써 또한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관심을 크게 유도하는 주민행정 및 참여행정의 길이 트이게 된다. 법리와 사리가 이러한 터에 하물며 이미 보장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것은 시류를 역행하는 개악이다.
이같은 법 개정의 계기는 재산세 파동이 발단이다. 정부 방침에 반한 재산세 인하의 기초의회 관련 조례 결의를 경기도가 재의에 요구했음에도 성남시장 등 기초단체장들이 이를 거부한 것은 물론 합당하다 할 수는 없다. 상급 자치단체의 재의 요구가 있으면 다시 회부해야 하는 것은 법상 규제사항이지 임의사항은 아니다. 다시 회부시켜 재의결하면 될 일을 규제사항이지만 거부해도 제재조치가 없는 것을 방패삼아 거부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재산세 파동에 국한하지 않다는 점이다. 기초단체장이 행자부장관이나 상급 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면 바로 대법원에 제소와 함께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자치를 위축시키는 중앙편의 발상으로 당치않다. 지방세 관련 사항은 해당 지방의회의 필수적 의결 요건이다. 필수적 의결 요건마저 이런 식으로 중앙 정부가 제약하기로 나서면 다른 것은 더 말할 것이 없게 된다.
광역단체장인 도지사는 국가기관으로서 위임된 지위와 함께 기초단체와는 같은 지방자치단체이면서 수직적 보완관계를 형성한다. 경기도는 행자부의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을 심각하게 보아 마땅히 제동을 거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행정감독의 유형을 행정학은 관료형·위기형·전략형 등 세가지로 꼽는다. 중앙정부나 상급 자치단체가 기초단체를 무차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근대적 행정의 관료형이다. 지방자치행정의 행정감독은 미래지향적 전략형으로 가야 한다.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잠식하려드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