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5월 표준정원제등 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개정배경으로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운영의 자율성·탄력성을 재고하는 취지에 개정된다고 하였다. 취지에 걸맞게 경기도교육청은 자율성을 십분발휘하고 탄력성 제고를 위해 신규 교육행정직을 엄청나게 뽑았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시지 않는지.
일반직에 대한 표준정원제비율은 잘도 시행하면서 기능직에 대한 표준정원제는 진정 잘 시행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표준정원제를 옹호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마저 무참히 묵살하고 있다. 도교육청 소속 기능직공무원 5천여명중에 기능직 6급 11명, 7급은 25명이다. 어찌 이런 인사행정이 있는지. 기능직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교육부 표준정원제비율에 울고 그마저 짓밟는 도교육청행태에 피눈물을 흘린다.
일반직과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난 기능직 승진문제를 더이상 미루지 말길 바란다./인터넷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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