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법’ 개정안을 둔 당정협의 자리가 꽤나 시끄러웠던 것 같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 간에 가진 당정협의는 핵심 쟁점을 두고 사상 문제로까지 갈만큼 격론이 크게 벌어진 것으로 전한다. 당정협의가 그만큼 활발했다고 보아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쟁점은 사학재단이 갖고 있는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에 넘기는 문제를 둘러싸고 당정간에 드러난 엇갈린 견해다. 사학재단의 교직원 임면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보는 386 의원들 주장과 사학재단이 실질적인 학교운영의 주체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교육부측 반론이 팽팽히 맞서 있다.
결론부터 말해서 사학재단이 최소한의 인사권은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교육부측 견해에 동의한다. 사학재단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386 의원들 주장은 교직원 임면절차 공개 등 교육부의 다각적 사학비리 예방대책에 이미 들어있다.
근본적으로 사학재단을 수탈자본으로 보는 시각은 오류다. 사학재단을 부패 집단이나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측면과 본질이 전도된 잘못된 관점이다. 물론 과거에 부패가 적잖았으며 지금도 그같은 개연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엄히 다스리는 것과 사학의 존립성을 침해하는 것은 다르다. 사학재단의 존립성을 침해당하면서 누가 재단을 설립 운영하겠는 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안 부총리가 사학재단이 실질적 학교운영의 주체임을 강조한 연유가 이에 있을 것이다.
국내 사학은 중학교 24%, 고등학교 45%, 대학 79%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측면적 요인을 이유로 본질적 기여를 외면한 채 부패집단 일색으로 치닫는 성토는 사학만이 아니고 국가교육의 모독이 되기도 한다.
사학재단을 두둔하는 게 만약 사학비리를 비호하는 것이라는 공격이 있다면 이는 성립될 수 없는 논리비약이다. 사학비리는 개혁차원에서 마땅히 척결돼야 하지만 쥐(비리)를 잡으려고 독(사학)을 깨는 것이 개혁은 아닌 것이다. 기업자본이나 기업인을 부도덕시하는 것이 386 의원들의 일반적 시각인 것으로 안다. 이 때문에 투자가 위축되어 경제가 더욱 어렵다. 사학재단을 무조건 부도덕시하는 편협증 또한 국가교육을 위태롭게 할 수가 있다. 당정협의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교육부측 견해에 이해가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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