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못 짚는 ‘대부업법 개정’

사금융의 이자율을 연 66%로 제한하는 ‘대부업법’이 제 구실을 못해 서민들의 피해가 날로 늘고 있는 데도 이를 바로 잡으려는 정치권의 법 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해 답답하다 고금리 등 불법 근절에만 초점을 두고 있을 뿐 정작 중요한 관리·감독 체계 정비와 미약한 처벌규정 등 근본 문제는 짚지 못한다.

현행 ‘대부업법’은 무엇보다 대부업체 관리·감독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법상 관리·감독 주체인 각 시·도의 경우 담당자 단 1명이 수백~수천개 업체를 맡는 상황이 2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은 무리다. 현장 단속이나 검사를 도저히 할 시간이 없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7월 중 사금융피해 신고 접수’ 내용을 보면, 7월에만 306건이 접수돼 이 중 72건이 사법당국에 통보됐다. 지난 1월과 비교하면 접수건수는 45%, 통보건수는 8배 늘었다. 불법 사채율의 평균 이자율도 지난 1월 연 138%에서 지난 달에는 249%까지 올라 갔다.

대부업체의 음성화도 빨라졌다. 지난 6월 말까지 등록업체 1만6천136개 중 4천205개가 문을 닫아 등록취소율이 26.1%나 됐다. 등록업체 4곳 중 1곳 꼴로 ‘양지’에서 ‘음지’로 들어선 셈이다.

‘대부업법’은 월 대부 잔액 5천만원 이하이면서 이용자가 20명을 넘지 않고 광고를 하지 않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이런 예외조항은 불법 사채업자의 법 회피수단으로 악용돼 서민 피해를 확산시키는 촉매가 됐다. 그나마 이자율 제한 조항도 내년 10월까지 3년 동안 한시적용토록 했다.

이렇게 사채업자들이 고금리를 점점 높이고 등록업체들마저 위장 폐업하는 판국에 사법권도 없는 단속자 1명이 수천 곳을 담당하는 현행법으로 불법 사채업자 규제는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이 ‘사금융 피해유형별 대응 요령’과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를 공표했지만, 이와 병행하여 대부업 담당자를 증원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수시단속이 더욱 절실하다. 처벌 수위도 최소한 5년(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는 등 대부업법을 강력하게 고치지 않으면 불법 사채업의 기승을 누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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