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꾼들

정부 보조나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가 많다. 지원의 명분 또한 가지가지다. 하지만 지원사업이 얼마나 내실을 기하고 있는진 의문이다. 간판 뿐인 거의 유령단체나 다름이 없는 데서 돈을 타 흥청망청 써대는 시민단체가 없다할 수 없을 것 같다. 심지어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시민단체에 적잖은 돈을 용역이란 이름으로 주었던 모양이다.

지난해 만도 23개 시민단체에 19억원을 준 사실이 드러나 국회에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다. 지원이 정실에 흐른 면이 있고 사업 내용도 부실하다는 것이다. 명분이 적절치 않는 것도 있다. 예컨대 병역거부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1천300만원이 지원된 것은 신중치 못한 처사로 지적됐다. 놀라운 것은 과거사 문제를 시민단체 주도로 조사기구를 두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전략이라는 점이다. 당의 ‘주간 현안 및 대응’이란 내부 문건에서 이같이 밝혀졌다는 신문보도가 사실일 것 같으면 전문가도 아닌 시민단체 줄 세우기는 정권의 홍위병 배치다.

신문은 이런 내부 전략으로 인해 당초 국회 안에 두기로 했던 과거사조사위원회를 국회밖으로 돌리는 데 동의함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덜려는 전술로 보인다고 전했다. 시민단체의 기본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게 있다. ▲외부의 압력이 없는 자발적 설립 ▲공식조직으로 정규활동을 하는 단체 ▲비영리의 공익성 활동 ▲특정 정치인 또는 정치집단 지지배제 ▲특정 종파단체 제외 등을 꼽는 것이 선진국 시민단체사회의 관례다.

또 권력에 대한 감시·부당한 공권 제한·정책제안·행정서비스 보완 등을 위해 전문성을 배양하며, 재정은 시민단체마다 특정 시민단체를 선호하는 일반 시민들의 후원금으로만 충당한다. 따라서 시민의 선호를 받지못한 시민단체는 도태된다. 권력의 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할 시민단체가 권력에 빌붙는 기생단체로 전락해가고 있다.

시민단체가 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시민단체 같지 않은 시민단체가 많은 건 사실이다. 옥석이 뒤섞인 가운데 사이비 꾼들에 의해 시민운동이 훼손되고 있다. 이래서 시민단체는 많아도 시민단체에 시민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만 간다./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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