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10대 원칙’

북한은 우리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정작 최고규범인 노동당규약에서 한반도공산화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의 국보법에 해당하는 북한형법을 통해 소위 사회주의 건설에 반대하는 ‘반국가범죄’를 포괄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 우상화를 내용으로 한 북한의 실질적 최고 행위규범인 ‘당의 유일사상 체계확립의 10대 원칙(10대 원칙)’에 어긋날 경우 주민들을 재판 없이 처단한다.

‘10대 원칙’은 이렇다. <1·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여야 한다. 2·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3·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4·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5·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6·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7·김일성동지를 따라 배워 공산주의 풍모와 혁명적 사업방법을 소유하여야 한다. 8·김일성동지의 크나 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9·김일성동지의 유일적 령도 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워야 한다. 10·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 나가야 한다.>

북한에도 물론 헌법과 법률 및 그 보다 상위 규범인 ‘노동당 규약’이 존재하지만 1974년 4월 김정일에 의해 행동강령으로 발전된 10대 원칙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규율하는 실질적인 최고행위규범으로 기능한다.

10대 원칙의 제3조 6항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휘장(배지)을 정중히 모시고 다루어야 한다”고 규정, 노동신문에 실린 김일성의 사진 한 장도 잘못 다루면 정치범 취급을 받는다. 이는 부산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에 의해 남한에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 체제가 이런 데도 국보법 무조건 철폐를 주장하는 인사들이 있다면 심히 곤란하다. 마치 다른 나라 사람들인 것 같다./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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