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가 공무원들의 눈총을 맞고 있다. 지난주 시가 제출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공무원정원조례(안)를 시의회가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시의회가 계류시킨 조례(안)는 공무원 54명 증원과 이에 따른 직제 개편을 담고 있다. 시의회가 당시 딴죽을 걸지 않았다면 이번주중 90여명의 승진을 포함, 300여명에 이르는 연쇄인사가 이뤄졌다는 게 대다수 공무원의 얘기다. 승진·전보에 따른 성취감과 업무효율성을 기대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제동을 걸었다. 많은 공무원들이 중식시간 준수투쟁을 벌이며 대민서비스를 소홀하게 했으니 증원과 직제안은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도무지 요령부득이다. 직제확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근간을 둔 정부 방침이다. 일선 시·군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일선 공무원들의 서비스 소홀을 빌미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상의를 비트는 것이라면 이 또한 시의회 스스로 ‘대민서비스’를 내치는 꼴이지 않는가.
물론 중식투쟁을 한다며 민원을 외면하는 공무원들의 처사는 옳지 않다. 그들의 단체행동은 나름대로 일선 민원창구에서 고되게 일하고 있는 동료를 위한 몸부림일 수도 있다. 위민행정과 공무원 복리가 상치되는 불합리한 경우라면 시가 나서 해결점을 찾으면 된다.
그럼에도 공직사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아 주민들에게 불편이 돌아갈 때 주민 대표인 시의회가 꾸짖고 고쳐 잡는 일갈이 필요하다.
다만 이번처럼 공무원의 복무행태를 구실로 미뤄서는 안될 중요 안건을 물리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시의회의 금도가 아쉽다.
/이정탁기자 jt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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