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전문법인’은 전문 연구원들이 직업적으로 개발대상 터의 문화유산 발굴·연구만을 전담하는 재단법인을 지칭한다. 1990년대 매장문화재 발굴수요가 급증하자 대학 발굴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고고학계 여론에 따라 생겼다. 1994년 영남고고학회에서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을 만든 것을 시작으로 문화재청이 1995년 문화재보호재단 발굴조사사업단과 2000년 중앙문화재연구원을 만들어 이 대열에 끼어들었고 2003년 이후엔 무려 7곳의 법인이 신설됐다.
올해만 고려문화재연구원, 우리문화재연구원 등 3곳이 신설 인가를 받아 현재 법인수는 26곳이나 된다. 올 상반기 발굴건수를 봐도 전문법인이 전체 504건중 가장 많은 390건을 차지하고, 발굴비(582억여원)도 대학박물관(51억여원)보다 10배 이상 많다.
구제발굴(매장문화재)은 만년 흑자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발굴 법인이 개발업자로부터 수주하는 사업총액은 100억에서 50억, 적어도 20~30억에 이른다. 보통 1천평당 발굴단가는 1억원 선으로 평당 만원꼴인데 총액 가운데 10~20%가 학술료, 재경비 등의 이윤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지가 맞는 조사용역 자체가 몰려들어와 일감이 많고 저임금 비정규직이 유난히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학문적 윤리의식과 활동기준이 명확지 않으면 언제라도 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택지개발과 각종 건설공사로 인해 전국의 땅이 곳곳에서 파헤쳐져 발굴민원이 폭주하는 상황에서 기관 통·폐합 등을 시도할 수도 없다는데 발굴전문법인의 문제가 있다. 법인신청 인가때 조사원 경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도 보완책이겠으나 기관의 공익성 확보에 무관심한 채 법인난립을 방관하거나 덩달아 뛰어 들었던 일부 학자들이 사후약방문식으로 비난하는 행태는 옳지 못하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매장문화재센터 교육위원회에서 구제발급을 행하는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국가에서 발굴에 관여하는게 타당하다. 매장문화재 발굴이 문화유적 연구·보전이 목적이어야 하지 돈벌이 하는 업체의 일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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