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성매매 강요 포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성을 산 남성은 실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받게된 ‘성매매특별법’은 이외에도 성을 판 여성, 심지어는 성매매 장소를 알선한 사람에게도 엄한 처벌이 내려진다. 아마 이슬람교 나라를 제외하고는 최고의 엄벌주의를 채택한 성매매 관련 법률일 것이다.

여기에 단속나선 경찰청은 성파파라치까지 장려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까지 주기로 했다. 특별법에 겹친 성파파라치 권장으로 예상됐던 역작용이 나타난 게 어제 본지 사회면에 보도된 ‘주택가로 숨어든 성매매’ ‘단속피해 인터넷·원룸이용 개인영업 급속확산’ ‘미성년자 낀 조직까지 등장 성매수 남성협박 금품갈취’ 제하의 기사 내용이다.

집창촌에서 개인영업 형태로 바뀐 성매매 행위가 언제 동네 골목이나 자기가 사는 옆집에서 있을지 모를 지경이 됐다. 집창촌이 문을 닫아 성매매를 찾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성범죄도 우려된다.

서울에서는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자살을 기도한 성매매 여성들이 있었던 모양이다. 성매매를 생존권 보장으로 내걸고 자살을 기도할만큼 가치있게 볼 수는 없다. 없어져야 하는 것이 백번 옳다. 그러나 이도 수요와 공급이 있는한 없어지지 않는 것이 성매매다. 어쩌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중의 하나가 태고쩍부터 있어온 창녀일 지 모른다.

집창촌 윤락가들이 좀처럼 전업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은 이러다가 좀 지나면 단속이 제풀에 꺾일 것으로 보는 기대감인 것 같다. 하긴, 경찰력이 무한정 성매매 특별단속에만 매달릴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같은 성매매 단속의 경찰력 투입을 강력범 검거에 투입하는 게 더 민생치안을 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법과 단속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집창촌은 이제 사양업종이다. 가만 놔두어도 차츰 쇠퇴할 것을 너무 법과 단속에 매달려 순기능을 잃는 것 같다./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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