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표류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정부가 투기 억제를 위해 시행중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표류하고 있다. 이재에 밝은 일부 공무원들에 의해 토지거래 청탁이 빈발, 토지거래 인·허가 관련 부서 업무 처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접수된 토지거래허가의 90% 이상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무늬만 규제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02년 11월20일 녹지에 한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으나 지난해 5월20일까지 총 접수 1천782건중 허가 1천462건과 불허가 126건 등으로 집계된 현실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가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최근까지 총 접수 5천629건 중 허가 4천628건과 불허가 286건 등 90% 이상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떄문에 일각에선 공무원들이 토지거래 허가에 어느 정도 개입되지 않고선 이처럼 높은 허가건수가 나올 수 없다고 꼬집고 있다.

김모씨(53·김포시 사우동·부동산중개인)는 “농지 취득의 경우 실제 경작과 현지 주거형태가 아니면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좀 비용이 들어도 법무사를 통하면 거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일부 공무원들의 개입을 뒷받침해주는 대목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선 구호에 그치고 만다. 공무원들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아로 새겨야 한다.

/오세만기자 smoh@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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