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체불된 퇴직금을 받으려고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근로감독관이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해 돈도 받지 못한 채 본국으로 강제 추방, 말썽을 빚고 있다.
21일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필리핀 이주 노동자인 M씨(42·여)와 K씨(42·여)는 각각 지난 98년 2월과 99년 3월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들어와 2000년 3월 근무지를 무단 이탈, 불법 체류자로 화성시 팔탄면 전자부품 생산 회사인 D전자에서 근무했다.
지난 2003년 11월 M씨 등은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퇴사후 퇴직금 320만원씩을 요청했으나 회사측은 경영악화를 핑계로 지급하지 않자 지난 9월14일 평택외국인노동센터의 도움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했다.
그러나 M씨의 진정서를 접수한 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7일 M씨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 체류 사실을 신고해 화성외국인 보호소로 강제 연행됐다. 이후 단 한푼의 퇴직금도 받지 못한 M씨 등은 결국 D전자측과 진정서 취하를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을 받고 지난 14일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노동부 내부지침에 진정서를 제출한 불법체류자의 경우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 수원지방노동사무소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22일 수원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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