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교육청이 도시계획시설(학교부지) 변경문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첫 단추를 잘못 꿴데서 온 당연한 귀결이지만 도시계획시설 최종 결정권자는 용인시장이란 점에서 교육청이 모든 책임을 지고 끙끙거리는 모습은 차라리 안쓰럽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01년 10월로 거슬러간다. 당시 시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마평동 559의7 일대 부지 1만440㎡를 학교부지로 입안, 공람공고와 교육청 협의, 도시계획위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1월 도시계획시설(학교부지)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99년 12월 이 부지와 불과 150m 떨어진 마평동 554의2 일대에 숙박시설 건축허가가 난 사실을 간과한 채 말이다.
결국 이 부지는 지난 2월 L모건설이 마평동 521 일대에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신청한 뒤 시와 교육청 등이 학교부지 적합여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학교보건법상 학교 설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났다. 이에 시와 교육청 등은 지난달 마평동 산 77의4 일대 2만4천699㎡를 학교부지를 변경·결정하기로 하고 공람공고에 들어 갔으나 이번에는 ‘민원’이란 암초에 부딪혔다. ‘네탓 내탓’ 공방이 벌어진 건 당연지사다.
시는 학교부지에 관한한 사실상 교육청이 전권을 쥐고 있다며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겼고 교육청은 숙박시설이 착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동을 걸 재간이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책임공방도 볼썽 사납지만 결국 아파트 입주민과 자녀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오는 2006년 3월 정상 개교할 수 있을 지 지켜볼 일이다.
/우승오기자 bi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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