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27일 검찰청 특수기관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수배자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윤모씨(4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9년부터 10년간 수원지검 등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윤씨는 지난 90년 1월께 김모씨(53·여)가 운영하는 용인시 모 나이트클럽에 찾아가 검찰청 직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검찰청 특수기관에 근무하고 있다’고 속인 뒤 접대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뜯는등 지난 90년부터 97년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모두 1천9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윤씨는 또 지난 97년 8월께 나이트클럽 업주 김씨가 사기 혐의로 기소중지된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내 말 한마디면 어떻게 되는줄 아느냐”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20여차례에 걸쳐 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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