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장 수뢰혐의 구속

환경 관련 업체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아온 환경부 간부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김필규 부장검사· 박규은 검사)는 27일 환경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원주지방환경관리청장 김모씨(54)와 환경부 사무관 곽모씨(49)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김씨 등에게 돈을 건넨 환경업체 간부 박모씨(4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인지방환경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2년 5월29일 오염물질 무단 방류로 단속된 레미콘 제조업체인 H건업으로부터 조업중단 대신 가벼운 과징금으로 처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는등 3개 업체로부터 모두 75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경인환경청의 지도단속 대상업체인 N가구 등 2개 업체로부터 1천175만원 상당의 부엌가구를 200만원에, 1천284만원 상당의 가구류를 600만원에 구입해 차액 1천659만원 상당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김씨가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과 관련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는 한편 김씨의 부인 명의 계좌에 수천만원 단위 현금이 수시로 입금된 점과 부하직원들에게 상납을 강요하거나 뇌물받은 업체를 가볍게 처분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점 등으로 미뤄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환경부 사무관인 곽씨는 경인지방환경청 A출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2년 2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S산업 사장 안모씨(43)에게 1억원을 빌리고, 지난해 2월 또 다시 1억원을 빌려 갚지 않는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근호·정민수기자 jm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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