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법의 눈물을 기대하며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인두씨(31)를 만난 건 지난달 29일 오전 부천중부경찰서 형사과 보호실 의자였다. 친구이자 절도 용의자인 우살씨(31·가명)를 경찰에 신고한 뒤 피해자로 앉아 있었지만 수심이 가득했다. 강제로 출국될 처지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달 28일 밤 퇴근길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모 금은방에서 우살씨를 발견했다. 친구 손에는 자신의 집에서 훔쳐 간 금반지가 들려 있었다. 인두씨는 친구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250만원 상당의 금반지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우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우살씨는 비자가 있는 합법 체류자 신분이어서 재판받고 형이 확정되면 다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노동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

정작 문제는 절도범을 신고하고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에 온 인두씨다. 그는 피해자지만 불법 체류자다. 애인은 현재 합법 체류자로 돈을 벌고 있다. 공무원은 법에 따라 불법 체류자를 발견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하고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여부를 떠나 출·입국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판단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한다”고 말했다.

경찰에 절도범을 신고했다 강제 출국될 위기에 놓인 인두씨는 “강제 출국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하면 조사받고 그냥 풀려 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3년 전 이국땅으로 날아온 인두씨가 조금 더 일한 뒤 고국 스리랑카로 돌아갈 순 없을까.

/정재현기자 sky@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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