伴侶 동물

서양인들의 동물사랑은 유별난 데가 있다. 데리고 사는 개나 고양이의 생일에 맞춰 축하카드를 보낼 만큼 극성스럽다.

미국 콜로라도주에선 애완동물의 법적 지위를 재산(Property)에서 친구(Companion)로 격상시키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남의 애완동물을 죽였을 경우 ‘재산 침해’가 아니라 ‘친구 살해’에 대한 책임으로 최고 10만달러까지 물어내야 한다.

동물학대도 중범죄다. 미국 위스콘신에 사는 배리 허백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기르던 다섯마리의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죄로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캘리포니아의 대니얼 윌리엄스는 개를 벌목용 칼로 죽였다고 해서 4년형을 받아 옥살이를 하고 있다. 대학의 법학과에서는 이런 경향을 반영해 동물법 강의도 개설했다고 한다.

유럽도 다르지 않다. 특히 독일의 경우 애완동물 주인의 절반 이상이 휴가를 함께 떠나기를 원한다. 국민의 40%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마당에 휴가여행에 동반할 애완견만 통계상 한해 수백만 마리에 이른다고 한다. 독일은 동물의 권리와 보호의무를 헌법에 규정할 만큼 애정이 각별하다. 개도 부양가족으로 간주해 사육비용을 자녀 양육비처럼 세금공제 항목에 포함시키고, 애완견을 승용차 안에 잊고 방치해 죽게 한 주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할 정도다.

우리나라도 전국적으로 약 280만 가구가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지대子의 집에도 애완견 세 마리가 살고 있지만 애완동물을 키우는 데는 무엇보다 주인의 책임감이 중요하다. 비사육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2006년 새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 애완동물이란 용어 대신 사람과 함께 생활한다는 뜻의 ‘반려(伴侶)동물’이란 용어를 쓰고 전문적으로 동물들의 사체를 처리하는 동물장묘업도 정식으로 인가해 준다고 한다. 동물의 생명이 그만큼 소중해졌다.

/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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