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환경 관련업체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아오다 구속 기소(본보 10월28일자 4면)된 전 원주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기정 판사는 9일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하다 적발된 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원주지방환경관리청장 김모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정지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와 함께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불구속 기소된 전 환경관리공단 기술개발팀장 장모씨(46)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