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중에는 민생법안이 많다. 법사위에 계류중인 민법 개정안은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46년 만에 처음 재산법편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법안이다. 보증을 서준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여건을 엄격히 하고 비행기·선박사고 등의 특별실종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며 성년 연령을 19세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법사위에는 또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급료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있다. 지금은 월급의 절반까지를 압류할 수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4인 가족의 경우 106만원(최저생계비)은 압류할 수 없게 돼 압류액은 54만원으로 준다.
교육위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대단지 아파트 등을 분양받는 사람들이 내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주는 법안이다. 지금은 분양가 3억원인 아파트라면 240만원(0.8%)을 내야 하는데 이를 120만원(0.4%)으로 줄여준다. 법안이 늦게 통과되면 될수록 현행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교육위에는 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토록 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재경위에 계류중인 소득세법은 소득세율을 1%포인트(정부안) 혹은 3% 포인트(한나라당 안) 낮춰주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부 안으로 통과되더라도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은 세금을 1인당 연평균 20만~30만원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들 민생법안은 이른바 4대 입법(국가보안법·과거사법·언론관계법·사립학교법)과 ‘뉴딜3법’(기금관리기본법·민간투자법·국민연금법)에 가려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 호주제 폐지 등 여론이 크게 갈리는 가족법과 달리 재산법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있지 않는 데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법사위 회의장 점거로 법사위가 전혀 열리지 못하면서 심의가 아예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민생법안 지연에 ‘멍드는 민생’이 있는 줄 모르고 ‘안들어 오면 단독국회를 열겠다’는 여당이나 ‘혼자서 할테면 해보라’는 야당이나 참으로 한심하다. 세비를 몰수해도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다.
/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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